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이달 한달간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차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게 된 것.
단속대상은 ▲도로 등에 정당사유없이 계속 무단방치된 자동차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된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단속기간 중에 자동차정비팀 직원으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 동별 순찰제로 책임 단속하고 대포차의 경우 PDA 활용 자동차세 장기 체납 등을 확인하는 등 세무2과와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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