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
구는 신고사항 확인 후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부의 환경신문고와 달리 신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도 그 이유가 타당하거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상해 그 폭을 넓혔다.
신고대상은 ▲대기오염행위(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공장굴뚝 매연 등) ▲수질오염행위(폐수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불법세차 등)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 등이다.
차량매연신고는 정확한 상황(목격일시, 장소, 차량번호)을 기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전화(국번없이 128), 팩스(483-4494), 우편, 방문 등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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