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상 13일부터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0 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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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그간 철거와 재발생 악순환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오는 13일부터 관내 전지역에 대해 불법노점상 발생시 곧바로 강제 정비토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은 어떠한 품목을 취급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한 그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써 정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불법 노상적치물 및 노점은 사람과 차량 통행의 안전에 위험이 되고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다.
음식물 노점은 대부분 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비위생적이거나 오폐수 배출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상인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노상포장마차 및 노점을 하지도 말고 이용도 하지 말아야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그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펼쳐왔으나 철거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돼 이번에는 보다 강도높게 실시한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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