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무단방치차량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09 1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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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구조변경차도 함께… 월말까지 실시 강서구(구청장 김도현)가 이달 말까지 무단 방치 차량,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방치 차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택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문제를 야기 시키고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차량소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
구는 이를 위해 전담 처리반을 구성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소방차 등 비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화곡 4동 신정여고 등 학교 담 주변, 자동차매매센터 등 자동차 관련 시설 주변, 방화근린 공원 주변 등은 취약 지구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방치자동차 신고센터를 운영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방치 차량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장기주차 차량 소유자에게는 유·무선으로 연락해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민원불만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구는 특히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자동차 등 교통안전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일제정리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오는 17일에는 (구)발산검문소 입구에서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단속결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불법구조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2657-871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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