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교도서, 천왕동 이전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01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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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법무부 건립규모·손실보전등 난제 타결 최근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합의했다.
1일 구로구에 따르면 그동안 천왕동의 교정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법무부에서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했으나, 시행방법 등의 난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실정.

이에 양 구청장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주관한 후 사업비와 현재의 교정시설 부지 대금과 상계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부분을 보전한다는 원칙과 신축 교정시설을 적정규모로 축소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의 지금까지 추진에 난제가 됐던 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합의했다.

영등포 교정시설은 지난해 8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이 결정된 후 980억원대의 사업비 손실이 예상돼 법무부는 시행자 선정하고 구는 행정지원을 하는 등 공동시행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정시설의 건립규모를 적정규모로 축소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법무부는 구로구의 손실보전을 구가 요구한 대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면담을 통해 받은 것.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이 올해 말까지이므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구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따라서 구는 신축되는 교정시설에는 설계하면서 여유부지에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친근감 있는 시설들을 배치해 주민들을 위한 교정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타결로 구로구의 4대권역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던 교정시설의 이전사업이 이제 시행 박두에 들어갔다.
구는 올해 내로 사업시행자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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