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는 예년에 비해 길어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날지 모를 환경오염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이 기간에도 계속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상담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 번으로 연락하거나, 구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 접속, Clean zone→환경신문코너로 하면 된다.
문의 (920-3371).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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