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8 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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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상담창구’ 마련… 연중 운영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한 빠른 신고와 상담을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

28일 구는 예년에 비해 길어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날지 모를 환경오염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이 기간에도 계속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상담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 번으로 연락하거나, 구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 접속, Clean zone→환경신문코너로 하면 된다.

문의 (920-3371).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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