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신세계-월마트코리아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83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이마트는 월마트의 16개 지점 가운데 11∼12개 지점을 인수해 총 94∼95개의 지점을 갖게 된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이마트는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지역에서 월마트 인천점을 매각하거나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중동점을 동시에 매각하는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 안양·평촌지역의 월마트 평촌점, 대구 시지·경산지역의 월마트 대구시지점, 포항지역의 월마트 포항점 등 3곳도 함께 매각해야 한다.
매각기간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할 경우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사라져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가격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리적으로 전국시장과 각 지역별 시장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해 획정했다”며 “지역별 시장은 각 할인점 지점으로부터 수도권과 대도시는 반경 5㎞ 범위, 기타 지역은 반경 10㎞ 범위를 중심으로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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