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환경민원 모니터링제’는 다수인민원, 반복민원 발생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관계주민, 사업자와 구가 공동으로 민원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지역주민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자동차정비공업사) 대표가 환경민원 모니터링제 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점검 및 대책회의과정을 거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친환경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먼저 염창동과 마곡동을 시범지로 선정, 시범운영을 거쳐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반복적인 미해결 민원에 대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2600-861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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