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런데 금감원이 수개월동안 조사해 조정 결정한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분쟁조정등 민원처리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 민원인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 금감원이 보험업계를 과잉보호해 금감원을 무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결국 지도감독 권한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는 금감원이 민원을 수개월간 힘들여 조사한 후 공정하게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하거나, 더 나아가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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