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공공요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6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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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내달부터 연료비·전기료등 대상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오는 10월1일부터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틈새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100분의 13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 등 연료비, 종량제 규격봉투와 서대문구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연료비 월 4만원 미만, 전기요금 월 2만5000원 미만, 상·하수도 요금 월 3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만큼 지원한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수수료는 가구원 1인당 월 60ℓ 상당의 금액과 필요비용 체납자 중 일정기준 10만원 이하인 자에게 3개월을 원칙으로 지원한다.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 5월9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공공요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2700만원을 반영, 10월1일부터 지원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없었던 구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330-1568)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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