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지난 5.31선거와 관련, 추석 전·후로 답례성 선물을 제공하거나 직무상행위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1~2월께 실시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1일자로 개시됨에 따라 교육계 주변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감시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관련 기관단체, 국회의원, 정당 및 각종 행사 주관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방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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