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연말연시를 맞아 점포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에서 가격 흥정으로 인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주의 가격표시 솔선 참여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
가격표시제도는 ▲판매가격 표시제 ▲단위가격 표시제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매가격 표시제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단순·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포장용량이 다양해 판매가격 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판매업자가 소비자판매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표시대상 품목에는 햄류·우유·설탕 등의 가공식품류와 화장지·세제 등의 일용잡화 33개 품목이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 제도란 실거래가격에 비해 권장 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를 금지한 제도로 표시금지 대상 품목은 TV 등 가전제품 14개 품목, 의류 4개 품목, 기타용품 14개 품목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 스템프, 꼬리표, 일람표 등으로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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