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2004년 7월 버스체계 개편 이후 전체적인 법규위반은 감소했으나 불친절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민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 버스의 준법 운행과 친절운행을 정착시키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정류소 무정차 통과, 원거리정차, 장기정차등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버스중앙차로 보행 건널목 과속 통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운전기사 불친절, 난폭운전, 승객 승·하차전 출발, 개문발차 ▲차량 청소상태, 소화기 등 응급공구 비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 ‘교통불편 신고접수센터’ 운영을 강화해 불친절, 난폭운전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불편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운수업체 또는 운전자에 통보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신고된 운수업체와 운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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