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5 17:54: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북구, 내달 10일부터 주택가 골목에 무단방치된 차량. 이들로 인해 주민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오는 10월10일부터 1달간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무단방치된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등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동차 ▲거래된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등의 타인명의 자동차도 단속대상이다.

문의 (920-3481~4)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