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오는 10월10일부터 1달간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택가 골목길에 무단방치된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등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동차 ▲거래된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등의 타인명의 자동차도 단속대상이다.
문의 (920-3481~4)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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