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민원응대법 교육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4 1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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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민원부서 직원대상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단속(민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민의 불만을 현명하고 친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서는 인허가 내지 단속 업무 등 처리시 구민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때 필요한 ‘불만민원응대 기법’을 배워 직원이 불만에 당황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

이번 교육은 1회당 3시간씩 총 10회로 250명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송미애 강사를 초빙하여 고객 불만 처리방법, 사례연구, 토의, 발표 등을 통하여 구민이 불만을 갖게 되는 원인과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보낸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최소화해 구민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단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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