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는 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번지수로 이뤄진 현주소대신 길이름으로 이뤄진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전환·사용하게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최근까지 도로의 연속성이나 교통의 흐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도로구간을 개선하고 길이름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정비하고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누구나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체계이다.
이 제도는 일제가 1910년대 식민통치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현주소체계가 도시의 팽창으로 분할 · 합병 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됨에 따라 건물찾기가 어려워 국민 생활불편 및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자 마련된 것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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