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9 19:20: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만4640㎡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구역지정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2·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했다.

건축계획은 부도심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간선도로변은 용적률 851~994%, 높이 70~90m, 최고층수 25층까지, 이면도로변은 용적률 400~994%, 높이 40~60m, 최고층수 17층까지, 건축물의 주용도는 업무·판매·근생·숙박·문화/집회시설 등으로 계획했다.

또 기반시설로는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폭원 8~38.5m, 25개노선 도로설치,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인 어린이공원 3곳 조성, 보행자의 간이 휴게공간 역할을 할 수는 공공공지 1곳 조성 등을 각각 계획했다.

구 관계자는 “이 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혼합서비스 및 일반업무상업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도심의 기능 분화를 담당하는 부도심지역이며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청량리 민자역사 주변으로서 이와 더불어 청량리 부도심권 균형발전을 통한 자력성장기반 구축과 인근지역의 개발촉진 유도 등의 장점이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이곳을 서울동북부의 성장거점 도시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