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16억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9 1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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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30일까지 전국은행서 납부받아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의 교통체증에 대처하기 위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회 부과되며 징수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올해 구가 최종 발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는 2994건, 액수는 16억8000여만원이다.

부과대상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2006년 7월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에 해당되는 부담금이 후납제의 형태로 부과된다. 이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 받을 수 있다.

1000㎡ 이상이라도 주거용 시설물이나 벤처사업으로 등록된 공장, 종교시설 등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구는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5~7월 세 달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납부는 전국은행 본-지점과 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등에서 30일까지 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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