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불법 주차 단속정책 개선계획’은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도로 79.2km에 대해 단속 차별화 기준을 설정해 ‘절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상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완화지역’으로 구분해 단속 방법을 차별화하기로 한 것.
단속방법은 주요간선도로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시간30분 단위로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서울시 교통지도반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상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일 1회 단속을 실시, 교통량이 적은 기타지역 등은 ‘단속완화지역’으로 지정해 민원 발생시 기동반을 투입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오는 2007년도부터 무인감시시스템(CCTV)을 도입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요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 CCTV 13대 설치,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10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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