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8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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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답십리 제2구역 동대문 전농ㆍ답십리뉴타운 지구내 답십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가속도가 붙게 됐다.

18일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전농ㆍ답십리뉴타운지구내 5개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중 답십리 제12구역이 건축위원회 심의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제일 먼저 지난 14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답십리 제12구역은 답십리동 473의19번지 일대로 이 지역은 향후 아파트(152가구) 3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포함, 건폐율 27.11%, 용적률 234.24% 연면적 2만3409.26㎡의 규모로 건립된다.

구 관계에 따르면 답십리 제12구역은 이번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년초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답십리 구역의 재개발사업 본격추진은 나머지 구역에도 영향을 미쳐 전농답십리뉴타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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