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마토·한국투자·분당·제일·신한국·한서·경기·융창·새누리 저축은행 등 성남과 분당 지역 9개 상호저축은행이 20일부터 특별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키로 했다.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예금자를 위한 대출이다.
이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예금주가 이들 9개 저축은행을 방문해 본인의 예금에 대한 담보권(질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권(질권) 설정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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