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시 문자서비스 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7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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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유주 휴대폰에 발급사실 통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인감대리 발급에 따른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리발급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인감증명을 제3자가 대리발급 받을 경우 인감 소유주의 휴대폰에 대리발급 사실을 15초 이내에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이다.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인감등록자로 문자전송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과 서초구청 민원여권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문자전송에 따른 사용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대리발급 통보용으로만 사용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01년부터 저지대 상습 침수주택 약 2000여가구에 폭우 등 긴급 상황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동차 등록만기,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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