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까르푸 M&A 조건부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4 2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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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양등 3개지점 매각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의 한국까르푸 인수와 관련, 3개지역 3개지점 매각을 조건으로 허용 결정을 내렸다.

3개 지역은 안양·군포(기업결합시 총 5개 지점), 성남·용인(4개), 전남 순천(2개) 등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르면 이랜드와 까르푸는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내 이들 3개지역에 각 1개 이상의 지점을 스스로 선택해 매각해야 한다.

매각 상대방에 대해서도 매각자의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고 할인점 시장에서 매출액 상위 3개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아울러 매각대상 할인점을 기존 용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랜드 측이 까르푸를 인수할 경우 이들 3개 지역에서 할인점 사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시장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점 시장의 경우 전국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했다”면서도 “해당 지역의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결 과정에서 쟁점이 된 ‘아울렛과 할인점이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울렛의 전체매장이 할인점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렛과 할인점이 비록 매장구조과 특성, 판매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원스톱 쇼핑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까르푸 기업결합 심사는 처음으로 지리적 시장을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 각각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뒤 그 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인수에 대해 포항, 광양 공장 가운데 1곳의 처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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