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교통해결을 위해 쓰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 부과한 것.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2006.7.31) 현재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부과대상시설물이 공동 또는 분할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100㎡ 이상 소유하거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집합건물의 경우 100㎡ 미만이라도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부과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1억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약 8000명 정도가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됐다.
또한 휴·페업이나 기타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신고서를 작성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는 총 7300여건 51억5000만원으로 납부는 오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
문의 (570-6603)
/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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