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덕방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2 19:55: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동구, 10월말까지 이사철을 맞이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정착 등을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이 다가와 부동산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관내 재정비촉진지구의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지도?단속하기로 한 것.

단속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19곳, 중개인사무소 177곳, 법인 2곳 등 총 698개의 업소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행위 ▲중개업소 법정 명칭 사용여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을 펼쳐 고질적인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혜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