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이 다가와 부동산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관내 재정비촉진지구의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지도?단속하기로 한 것.
단속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19곳, 중개인사무소 177곳, 법인 2곳 등 총 698개의 업소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행위 ▲중개업소 법정 명칭 사용여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을 펼쳐 고질적인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혜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