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대도시 교통량을 제한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되는 것.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2006년 7월3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하나 소유면적이 100㎡ 미만으로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금액은 지난 2005년 8월1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또는 인터넷(http://etax.seou l.go.kr)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민간시설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공공시설물이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 10부제, 2부제,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이 있다.
경감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오는 12월31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2670-387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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