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22일까지 보내야 ‘안전배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2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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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마지막 주 택배물량 폭주로 배달사고 가능성 높아 이번 추석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려면 늦어도 22일까지 발송하는 게 좋다고 택배사들은 전했다. 추석 직전인 9월 마지막주의 경우 택배물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자칫 파손 등 배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추석물량이 집중되기 전인 16일 이전에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택배사들은 권유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기록된 추석 물량의 하루 최고처리물량은 지난해 현대택배가 기록한 45만3000박스이다. 올해에는 이보다 22%가 증가한 55만 박스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현대택배는 예상하고 있다.

CJ GLS는 택배 선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배송을 위해 9월30일까지 집하를 마감하고 10월 1일과 2일은 배송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택배물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려면 그 전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CJ GLS 측은 설명했다.
대부분의 선물은 제조나 유통회사에서 나오는 완성품이지만, 이외에 직접 포장을 해서 보내는 선물의 경우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과일류 등은 배송과정에서 다른 선물과 부딪혀 상할 수 있으므로 튼튼한 박스에 신문,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넣어 포장을 해야 하고, 포장 용기가 깨지기 쉬운 항아리, 유리, 플라스틱 등은 택배물량이 폭주하는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포장으로도 훼손을 막을 수 없는 과일(포도, 딸기 등)은 될 수 있으면 택배로 보내지 말라고 택배사들은 충고했다.

마땅한 포장재가 없을 경우 사전에 택배회사에 전화를 해 박스와 완충재를 주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택배사에 따라 포장재료비를 택배비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하면 선물이 다른 곳으로 배달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집을 비워도 전화로 어떻게 대처할지 정할 수 있다. 운송장에 보내는 상품의 내용물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분실했을 경우 피해액을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에서는 고가품의 경우 금액에 따라 할증 운임을 받으며 300만원 이상의 물품은 택배를 받지 않는다.
김규창 한진 택배운영기획팀장은 “추석 성수기의 경우 평상시보다 150%~200%까지 택배 물량이 늘어난다”며 “원활한 배송을 위해 배송차량을 기존 2900대 보다 32% 늘린 890여대의 임시 차량을 증차하고, 전국 터미널에 현장 분류작업 인원(임시직/아르바이트)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윤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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