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1 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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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등 7종민원 사전 검토해줘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경제적 손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

대상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 석유판매업등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등 총 7종류의 민원이 해당된다.

처리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면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해 관계부서와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준다.

처리불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준다.

구 관계자는 “단순민원의 경우에도 불가처리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은 계속 발굴해 사전심사청구민원으로 선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심사청구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단축처리 및 기제출한 구비서류의 추가요구는 금지하고 있다.

문의 (2286-5224)

/지혜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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