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
대상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 석유판매업등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등 총 7종류의 민원이 해당된다.
처리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면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해 관계부서와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준다.
처리불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준다.
구 관계자는 “단순민원의 경우에도 불가처리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은 계속 발굴해 사전심사청구민원으로 선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심사청구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단축처리 및 기제출한 구비서류의 추가요구는 금지하고 있다.
문의 (2286-5224)
/지혜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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