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우대 , 대한항공 ‘폐지`, 아시아나 ‘유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1 1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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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고유가로 적자 커 이달부터 실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노인에 대한 우대정책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선 배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대정책에서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노인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유지하기로 해 차별화를 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1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항공료 할인 및 특화서비스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며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내년까지 의무고용률을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급까지 장애인은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탑승시 항공료 50% 할인 혜택을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있다. 1~3급 장애인은 동반자 한명에 한해 항공료 5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는 10% 국내선 항공료 인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아시아나는 또 올초 16명이었던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일자로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장애인 직원 수를 31명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47명을 추가고용해 의무고용률인 2%를 맞출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국내선 경로우대·청소년 할인제도를 폐지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의 할인 제도와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
대신 4~6급 장애인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 상이자, 광주민주화 유공자,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30~50%의 할인혜택을 유지한다.
대한항공측은 “이번 조정은 KTX 개통 및 고속도로망의 발달로 승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항공유가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돼 취했다”며 “2003년~2005년 3년간 국내선 사업부문이 연평균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에서 신분성 할인 운임제도를 일부 축소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윤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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