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체소종자를 유통시켜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치했고,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버섯종균을 유통시켜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경찰에게 고발조치했다.
국립종자관리소는 종자유통 질서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및 인터넷 유통종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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