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0 1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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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택·토지등 소유자 대상 30일까지 받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주택?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납부를 당부한다고 10일 전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2006년 6월1일(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가 대상이다.

단 2006년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1일까지 매매시 양수자, 2일 이후 매매시 양도자에 해당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납부 및 신용카드(삼성·LG·현대·롯데)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납기경과 시 가산금 3%를 추가납부해야 하고,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된다.

영수증은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 없이 금년 재산세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
고지서가 미 송달되거나 주소지와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고지서 수령이 곤란한 때는 서울시 전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재발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1과로 문의

문의 (710-3345~9)

/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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