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효과 ‘톡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7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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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청자 137명중 82명 재산 찾아줘 최근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서초동 한 주부가 본인이 알지 못했던 남편명의 토지(대전시 동구 낭월동 소재 14필, 1만8321㎡, 공시지가 3억원 상당)를 되찾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에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참여한 결실 사례 중 하나.

7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을 통해 지난 8월까지 신청받은 137명 중 총 82명에게 831필지 면적 238만6218㎡에 달하는 재산을 찾아줬다.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주민에게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작고한 조상명의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과에 방문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검색된 자료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다만 선조가 취득했던 땅이라도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조회할 수 없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토지소재 관할지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상 땅을 되찾았지만, 아직 자신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상 땅 찾아주기’같은 좋은 기회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570-6049)

/지혜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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