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위반면적에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의 50/100으로 일괄적용했으나 위반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
이에 따라 위반면적이 10㎡ 이하인 경우는 25/100으로, 20~30㎡는 40/100, 30㎡ 초과~85㎡ 이하는 50/100으로 이행강제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위반면적에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의 50/100으로 일괄적용된다.
이처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은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2.63배 인상됨에 따라 지난 2005년 6월부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63배 대폭 인상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위반면적별로 이행강제금의 차등 적용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 이것이 받아들여져 지난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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