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는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받는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회씩 7월31일 기준 부과된다.
이에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및 구축물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소유지분이 100㎡ 이하 중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의 시설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본·지점 및 농협·수협중앙회·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사이트(etax.seoul.go.kr) 이용납부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890-2482)
/지혜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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