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등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6 16:40: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1일 2회 순찰 실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주택가 골목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난립해 있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11명으로 구성된 단속·정비 기동반을 편성해 1일 2회 순찰활동을 통한 단속과 취약지 거점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는 등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성 게임장 과 PC방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중 사전협의 없이 전신주나 가로수, 난간 등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은 예외 없이 현장 정비하고, 현장정비도 구와 동이 분담하여 구에서는 2차선이상 도로변을, 동에서는 이면도로와 뒷골목을 정비하게 된다.

휴일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불법 현수막 부착사실이 적발·확인되면 자진정비 계고 후 미이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가도로 교각 등 금지지역 및 상습부착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하는 광고주에게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2곳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정게시대에는 현수막을 15일간 걸 수 있고, 1개 업소에서 1개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가 게첨도 가능하며, 매월 11일과 26일(토·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 오전 8시 50분 구청 지하식당에서 접수·추첨을 하고 있다.

문의 (330-1387)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