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종묘~남산간 남북 녹지축(3축) 연결 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세운상가 주변 지역이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예상되므로 지난달 28일자로 건축허가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제한구역은 입정동, 산림동, 인현동1가, 인현동2가, 을지로3가, 을지로4가, 주교동, 예관동, 초동, 필동1가, 충무로3가, 충무로4가 일대 29만9963㎡이며 제한기간은 2006년 8월28일부터 오는 2008년 8월27일까지이다.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이 구역들은 이 기간 중 건축허가(건축법 8조)와 건축신고(건축법 9조), 허가·신고사항 변경(건축법 10조), 용도변경(건축법 14조)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기 건축허가사항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 승인시 일괄신고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 등은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은 서울도시기본계획상의 종묘~남산간 남북 녹지축 연결 계획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세운상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 예방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것”이라며 “구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한 도서를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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