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 신고포상제도는 폐기물 무단투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맞춰 국번 없이 128번이나 구청 환경과로 신고하면 환경오염 행위 정도에 따라 3~50만원 등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구는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의 경우는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경우는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매달 5건 이상의 매연과다발산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문의 (860-237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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