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사 무료상담’ 확대 시행은 건축법령의 잦은 개정과 건축에 대한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건축사 무료상담’은 동대문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순번제로 나와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허가신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 ▲인접지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이외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및 건축물의 일반적인 문의사항 등이다.
구 관계자는 “상담내용 중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화해조정토록 하고 공사장 주변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즉시 현장 조사하여 처리하는 등 건축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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