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연 2%의 저리로 연중 지원하고 있다며 3일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구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소유주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소유주 ▲9인승 차량 중 레저용이 아닌 승합개념의 차량소유주 등으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세 자녀 가구 6000만원) 이하의 세입자 등이다. 단 ▲부동산(주택, 토지, 점포) 소유자 ▲전용면적 60㎡ 이상의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예정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제외자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로 최고 4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리 2%로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연중 수시로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전세 계약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2127-4661)로 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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