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는 구가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8월20일 기준으로 65가구가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또는 단전이 되어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 ▲사후심사기준 적정대상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 이하), 재산이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1개월간 생계ㆍ의료ㆍ주거ㆍ시설이용 지원 등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주거지 제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전기요금 납부 등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구청 사회복지과(920-3359), 거주지 동사무소 및 전화 129번(보건복지 콜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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