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지원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31 2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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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병원비·생계비등 가정위해 ‘긴급지원제도’ 시행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병원비와 생계비 부족 등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주민들은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구가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8월20일 기준으로 65가구가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또는 단전이 되어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 ▲사후심사기준 적정대상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 이하), 재산이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1개월간 생계ㆍ의료ㆍ주거ㆍ시설이용 지원 등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주거지 제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전기요금 납부 등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구청 사회복지과(920-3359), 거주지 동사무소 및 전화 129번(보건복지 콜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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