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
융자대상은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로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의 구축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이어야 한다.
단, 상환능력(주택담보 설정, 보증인 선정 등)이 없는 가구나 부채탕감 및 소모성 자금 등의 사용 목적으로 신청한 가구 등은 제외된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이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자치행정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실태조사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담보설정 또는 보증)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융자 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문의 (2650-3201~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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