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보증보험을 판매하도록 한 것은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성인오락실에서 주로 사용돼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아울러 상품권 보증보험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미 받아놓은 보증한도는 계속 유지된다”며 “이에 따라 상품권 소유자들의 피해는 전혀 없으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별대책반을 구성, 서울보증의 재무건전성과 상품권 상환 추이, 발행사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서울보증보험의 정기감사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부실심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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