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자영업법인 가운데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성실신고 법인과 형평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대상 선정인원 축소, 조사대상 조기선정,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30일 공개했다.
선정방향에 따르면 환율하락·유가상승 등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 올해 조사대상 선정 법인 수가 지난해보다 20% 축소됐다.
또 축소인원의 대부분은 외형 300억 미만인 중소법인이 포함되도록 해 중소법인들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인의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은 2003년 1.5%·2004년 1.3%·2005년 1.2% 등으로 감소해왔으며 올해는 0.9%의 비율을 차지했다.
법인 정기조사대상은 국세청이 해마다 6∼9월경에 선정해 추후 세무조사에 반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장기 미조사법인 중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법인 등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2004년 귀속사업연도분이 올해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등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이 1년 반 정도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선정대상의 10%를 지난해 귀속 사업연도분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대상 조기선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소득탈루가 심각한 것을 감안해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서 개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영업법인 가운데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과장은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대폭 축소하되 조사집행시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조사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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