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계약자 자금출처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8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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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혐의 포착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중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인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기세력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거액의 분양대금이 필요한 만큼 계약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계약자의 연령이나 직업, 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계약자는 물론 세대원이나 관련기업간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자력으로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도금과 잔금 불입시마다 자금 원천을 철저하게 규명, 불입자금의 증여나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금융부채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부채의 적정성은 물론 본인자금으로 상환을 하는지 여부까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이나 사이버 모델하우스, 부동산 제공업체,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검색,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명함을 배포하면서 불법거래 부추기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국세청은 청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본·지점이나 주택공사의 현지창구 주변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28일 “판교신도시는 주변의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이 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판교관련 세무대책은 분양 후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는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 5015가구를 포함해 6780가구가 공급된다. 평형별 공급가구수는 ▲32~33평형 1765가구 ▲38~40평형 1906가구 ▲41~48평형 2322가구 ▲53~76평형 390가구 등이다.
청약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10월12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전용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계약 후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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