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회사-화주 25% 인상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7 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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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수입원목 하역료율 협상 타결 인천항 수입원목 하역요율의 인상에 대한 하역회사와 화주간 협상이 최근 타결됐다.
27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하역회사와 화주간 협상 결과 수입원목 하차 하역요율의 5.0% 인상, 직상차 하역요율의 25% 인상(12.5% 인상은 8월11일부터 적용, 나머지 12.5% 인상은 2007년 3월16일부터 적용)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자칫 협상 결렬로 인한 수입원목 하역작업 중단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앞서 하역사측은 최근 5년간 하역요율 인상 전무와 인건비·장비사용료 상승에 따른 적자폭의 심화로 수입원목 하차 하역요율의 6.5% 인상, 화주측의 하차 하역→직상차 하역 전환에 따른 하역료 현실화(손실보전)을 위해 직상차 하역요율은 25% 인상을 요구해 왔다.
반면 화주들은 원목 하차 하역요율 4%인상, 직상차 하역요율 7% 인상의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같이 양측은 지난 6월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자칫 협상 결렬로 인한 수입원목 하역 잡업 중단이라는 우려를 낳아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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