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추가공제제 폐지 인적공제 구조조정 과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4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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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우리나라의 소득세 인적공제의 경우 면세점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면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 인적공제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수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로 인해 맞벌이·독신가구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재경부가 기존 방침을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허 실장은 이날 “소수자 추가공제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적은 정도의 미조정만 했다”며 “1∼2인 가구는 세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아무래도 기존 공제를 받고 있던 분들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재정여건만 해결된다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유지하면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이 경우 큰 폭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출산문제가 국가차원의 문제가 된 상황에서 세제도 동참하려는 것이고 기존 세제가 그런 흐름에 맞지 않다면 장애나 걸림돌을 제거하는 측면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판교 중대형 분양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허 실장은 “판교 분양가격도 결국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생각한다”며 “분양 이후 강남이나 다른 신도시 등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교 분양이 완료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좋은 지역의 분양은 다 끝나는 것 같다”며 “8월 말 이후 시장 동향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의 시장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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