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요령 잘 알아야 불이익 안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4 1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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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발표 오는 30일부터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채권매입액은 인터넷 청약시 만원 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24일 ‘성남 판교 휴먼시아 분양주택(전용 25.7평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채권매입액 입력단위를 포함한 청약요령 등을 담은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일(10월12일)과 같은 다른 아파트에 청약신청할 수 없다. 또 발표일이 다르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당첨돼 이 아파트의 계약 만료일이 앞선다면 판교 당첨은 무효화된다.
중대형 분양주택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는 동일한 통장을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주택 전체가 무효처리되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라도 다른 통장으로 청약은 가능한데 중복 당첨되면 1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첨된 다른 주택의 계약일이 판교 당첨자 발표일 이전일 경우 판교 분양주택의 당첨 기회는 소멸된다. 따라서 파주 운정 등 같은 시기에 분양이 이뤄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또는 부부가 중복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3자녀 무주택 가구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가구원이 일반 공급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되면 특별공급 주택에만 계약할 수 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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