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2동 3년간 건물 못 짓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3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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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증·개축 용도 변경도 못해… 재개발 투기조장 차단 일 횝弩 부자동네로 알려진 성북2동에 최근 건축허가제한공고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최장 3년간 이 일대 건축주들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성북2동 29번지 일대 1만8585.99㎡(5622평)에 대해 지난 21일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이곳은 오는 2009년 8월까지 최장 3년간 건축물의 신축, 가구수 증가를 위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구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건축주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알면서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가구수 증가 등을 위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 갈등조장, 사업성 악화 및 자원낭비가 초래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가 이번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곳은 이른바 ‘부자동네’로 알려진 성북 2동 중에서 낡고 허름한 주택 76동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5년 11월1일자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며 이번 허가제한 조치로 올해 8월21일부터 2년간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후 필요시 1년이 추가로 연장돼 최장 3년 동안 건축행위는 제한을 받게 된다.
구는 앞으로 건축허가제한 구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류 발급 시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여러 이권이 얽혀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분야”라며 “이번 조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한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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