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22일 판교2차분양 분양가 및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해 발표했다.
주공에 따르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한 중대형아파트의 실분양가는 ▲38평형 6억1000만원(초기부담금 2억2600만원) ▲44평형은 8억1700만원 ▲56평형은10억2600만원으로 정해졌다.
채권입찰제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과 채권손실액(채권을 산 뒤 금융회사에 할인해 팔 때 손해 보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채권 매입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672가구가 분양되는 연립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시세의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테라스형 주택이 포함된 B3-1 블럭 46~56평형은 평당 분양가격이 1421만~1746만원으로 총 분양가 6억7180만~9억8230만원, B6-1블럭 48~76평형은 평당 분양가 1674만~2110만원으로 8억1190만~13억490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일반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15%, 중도금 60%(5회), 잔금 25%이며 연립주택은 계약금 20%, 중도금 60%(5회), 잔금 20%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32~33평형의 경우 지난 3월에 공급된 33평형 평당평균 분양가인 1130만원 수준인 1134만원으로 결정됐다.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형 주택(32~33평 초과)은 1310만원선으로 평당분양가가 정해졌다. 이는 용적률이 상대적을 낮은데서 발생하는 택지비 부담 증가와 건축비와 가산비 합계액의 10%에 상당하는 매출부가세가 부가된 것이라고 주공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38평형 당첨자가 계약할때 필요한 최소 자금은 채권매입손실액과 계약금 15% 등을 감안할 경우 1억48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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