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노인에 장수수당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2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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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달 6일 입법예고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2일 만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수요도 증가해 구는 장수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9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구의회에 상정·통과되면 2007년부터 해당 어르신들에게 월 2만원의 장수 수당이 지급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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